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유통기한과 다르다? 식품별 소비기한 알아보기

본문

반응형
SMALL

슈퍼마켓이나 마트에서 장을 볼 때면 꼭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식품의 '유통기한'인데요. 대부분 엄마들은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최대한 유통기한이 긴 제품을 선택해요. 그래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오래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품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만 파악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엄마들이 모르고 있는 다른 정보가 있어요! 바로 '소비기한'에 관한 내용인데요. 소비기한은 무엇이며 유통기한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유통기한에 대하여

유통기한은 다들 알고 계시죠? 유통기한은 식품이 만들어지고 나서 유통될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만큼 음식이 신선하지 않다는 것을 표기해주기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를 확인할 수 있죠.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유통기한'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 42조 1항에 의거해 영업정지 처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과자부터 초콜릿, 우유, 요플레, 햄, 치즈 등 대부분의 식품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식품보다 가공식품의 유통기한이 더 긴 편인데요. 그 이유는 가공식품이 가공을 통해서 저장을 용이하게 만든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가공식품이 방부 처리나 포장 처리에 더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또한 냉동식품의 경우에도 유통기한이 길며 병조림, 통조림의 유통기한도 매우 긴 편이예요. 통조림의 유통기한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긴 편인데, 많이 먹는 통조림 참치의 경우 5년에서 7년 정도라고 하니 정말 길게 느껴지죠? 5년이면 신생아가 어린이가 되는 긴~~ 시간이네요~ ^^;; 하지만 개봉 이후에는 음식이 금방 상할 수 있으니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 소주와 같은 증류주(술)은 유통기한이 없으니 이점도 참고해주세요. 와인이나 막걸리 등 발효주는 유통기한이 짧으니 빨리 드시구요 ^^

소비기한이란?

식품 소비기한


소비기한이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이상이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언뜻 보기에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점을 잘 못 느끼시겠죠? 소비기한은 정말 소비하는 기간이며 유통기한은 판매자가 판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인지하시면 편합니다. 이미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대부분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시행해서 유통기한과 함께 표시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2012년도부터 시행되었어요. 그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개한 식품별 소비기한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유 식품기한

우유
45일 ~ 50일(미개봉, 냉장 보관)

식빵 식품기한

식빵

20일 (냉장 보관)

치즈 식품기한

치즈

70일 (냉장 보관)

라면 식품기한

라면

8개월 (미개봉시)

요거트 식품기한

요거트

10일 (미개봉, 냉장 보관)

계란 식품기한

계란

25일 (냉장 보관)

냉동만두 식품기한

냉동만두

25일 (냉동 보관)

소고기 식품기한

소고기

5주 (냉동 보관)

식용유 식품기한

식용유

5년 (미개봉 시)

참치 식품기한

참치캔

5년 (미개봉 시)

고추장 식품기한

고추장

2년 (미개봉 시)


이제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개념에 대해 잘 아셨죠? 소비기한이 아무리 길어도 오래 보관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유통 과정에서 기간이 길어져서 소비기한이 단축되는 경우도 참 많기 때문이죠. 마트의 냉동고나 냉동 트럭의 냉각 기능이 꺼지면서 소비기한이 줄어드는 식품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기한이 길다고 해서 보관을 오래하기 보다는 음식을 구입하면 최대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최근에는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 꼭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잘 구별하는 똑똑한 지혜를 보여주세요 ^^


반응형
LIST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