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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 제대로 활용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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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를 아시나요?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누리기 힘든 분들에게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공연 · 전시 ·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 및 음반, 도서 구입과 더불어 국내 여행과 스포츠 관람을 이용하실 수 있는 통합적 문화복지 카드인데요. 올해 상반기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2월~4월) 동안 미처 신청하지 못했던 미발급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추가 발급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어떤 것이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농협 문화누리카드


♬ 문화누리카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분들께 다양한 문화혜택을 드리고자 만들어진 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광역시·도가 주최하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복권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으로 운영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영화·공연·전시 관람, 숙박, 여행,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관람 등 문화, 관광 분야 및 스포츠 관람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 음반, 영화, 공연, 전시, 문화일반, 문화체험은 물론, 숙박, 철도, 항공/여객/고속버스/렌트카, 여행사, 관광지, 테마파크/레져 체험시 사용할 수 있으며 야구, 농구, 축구, 배구의 프로 4대 스포츠 관람도 가능합니다.


고운맘카드처럼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분들께 혜택을 드리는 것이면 좋겠지만 문화복지를 위한 카드이기 때문에 발급제한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미처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어서 신청하세요.


문화누리카드 신청


♬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은?

다른 복지 혜택과 마찬가지로 문화누리카드 역시 발급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자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무척 구체적이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대상자

자격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28%)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40%)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43%)

- 기초교육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50%)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조건부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어(18세 이상 64세 이하) 자활 사업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5항)

보장시설수급자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

※보장시설의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로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부양의무자 기준특례 또는 부양의무자 조사특례 적용 여부검토

차상위자활

수급자가 아닌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에게 지급(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의 대상자임)

장애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에게 지급, 중증장애인에게는 중증장애 아동수당을, 경증장애인에게는 경증장애 아동수당을 지급

※시설 입소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장만 지급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이하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 중 대상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법정저소득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소득평가액 기준 최저생계비 100~130%이하

차상위 우선돌봄

소득인정액이 최조생계비의 120%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 대상이 되지 못하는 저소득계층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 

- 장애인 부가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 계층인 경우



문화누리카드


♬ 문화누리카드 혜택 및 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 신청자에게는 연간 5만 원 한도의 문화누리카드가 개인당 1매가 발급되며, 필요에 따라 가족끼리 1매로 합산해 사용 가능합니다. 6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당 연간 50,000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동일한 세대 내에서 가족구성원에 따라 한번에 7매까지 하나의 카드로 합산 이용 가능합니다. 하나의 카드에 충전되는 금액은 별로 크지 않지만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결코 적은 금액이라도 할 수 없답니다. 매년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고 1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합산 신청은 주민센터 및 온라인 회원 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할 수 있어요. 또한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라면 ‘나눔티켓’(www.나눔티켓.or.kr)을 통해 공연 및 전시 등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는 부가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답니다. 


이번에 추가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은 7월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자는 2015년도 상반기 발급기간 중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기초·차상위 계층입니다. 이번 조치는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기초·차상위 계층의 혜택을 확대하고 카드 발급·이용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카드 발급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용기간이 연장됩니다. 기존 카드 이용기간은 11월 30일까지였으나, 2개월 더 연장돼 2016년 1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 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해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 1회 이상 꼭 사용하세요~


더욱 자세한 문의사항은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문화융성을 위한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지만 홍보부족으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신청 못하신 분이 있다면 추천해주셔서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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