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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공동육아로 균형있는 워킹맘이 되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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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코로나 속 공동육아, 육아휴직제도

코로나로 장기간 긴급보육 상태가 이어지면서, 맞벌이든 외벌이든 한부모든 모든 가정이 휴직, 전업, 재택근무, 연월차 소진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아이 돌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 커리어와 생계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아빠 육아휴직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제도는 반드시 사전에 사업주와 잘 협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의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놓치지 말고 활용해서 워킹맘, 워킹대디들이 균형있는 육아를 해낼 수 있기를 아이누리는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제도란?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휴직이예요. 일과 가정의 양립과 근로자의 경력 등을 보호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하는 일들을 잘 유지하기 위해 지원해준다는 의미인 것이죠.

 

기간은 자녀 한 명당 1년 이내 이며, 엄마 아빠 모두 근로자일 경우 사용 가능하며, 2020년 2월 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신청은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 동시육아휴직이란?

부부동반 육아휴빅

2020년 이전에는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고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특례로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한부모 육아휴직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또한 2020년 이전보다 인상된 내용입니다!

 

 

고용보험 유아휴직 부부동시 관련 자세한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www.ei.go.kr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아이돌봄 수당 등의 지원은 복지로에서!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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