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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제도 로 산후 부담을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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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아이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지원 서비스입니다. 보통 일반 산후조리원은 가격이 매우 비싸서 부부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산후 조리원, 사설 산후 도우미는 가격이 비싸서 이용하지 못하고, 산후에 도움을 줄 가족마저 여의치 않다면 출산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행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부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정부지원 산후 도우미’ 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에요. 하지만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원 자격 요건이 되어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것일까요?

산후도우미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되는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산후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1일 8시간, 2주 12일 범위 내에서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받아요. 평일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씩 산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시간 및 요일은 조정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이죠?

산후도우미 서비스


산후도우미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교육을 이수한 전문 산후관리사로 이루어지며 산모의 건강관리부터 청소, 감염∙예방관리, 유방관리, 산후체조, 세탁물 관리 등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를 대부분 도와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보건소에서 산후도우미 업체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어, 산모가 한 곳을 선택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산후 조리가 끝난 후, 서비스의 만족도도 체크하여 제도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계속해서 마련되고 있다고 해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 자격 


 가구원수

 소득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 + 지역) 

 2인

 1,385천원

 41,055

 23,663

 41,230

 3인

 2,055천원

 61,244

 55,637

 61,819

 4인

 2,368천원

 70,304

 70,474

 70,762

 5인

 2,422천원

 71,534

 72,776

 72,444

 6인

 2,476천원

 73,374

 74,991

 73,625

 7인

 2,530천원

 75,102

 78,372

 77,710

 8인

 2,584천원

 76,794

 80,249

 77,710


지원 대상 자격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의 출산 가정에 해당되요. 4인 가구 소득기준 2,368천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임신 후 만 4개월 이상이 경과된 사산 및 유산도 포함된다고 하니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시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그림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평균소득 50% 판정기준이니 참고하시고 지원 대상인지 미리 아시는 것이 좋겠죠? 예외로 자동차 배기량이 2,500cc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가구는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기준이 초과해도 예외지원대상자는 시군수 보건소와 협의하여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등의 예외지원대상자는 지방비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액수 


구분 

서비스 가격
(A=B+C) 

소득 

유형 

정부지원금 (B) 

본인부담금 (C) 

서비스
제공기간 

 단태아

최대
792,0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A-가형

566,000원 

서비스 가격과 정부 지원금 차액 

2주 (12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A-나형

619,000원 

 쌍생아

 최대
1,457,0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B-가형

1,120,000원 

상동 

3주 (18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B-나형

1,167,000원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최대
2,158,0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C-가형

1,704,000원 

상동 

4주 (24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이하 

 C-나형 

1,751,000원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는 것도 유의하셔야하는데요. 위의 그림처럼 소득에 따라 다르답니다. 단태아의 경우, 평균소득이 40% 초과 ~ 50% 이하이면 정부지원금 566,000원을 지원받고 40% 이하는 613,000원을 지원받는 표가 보이실거에요. 또한 서비스 제공기간도 태아에 따라 다르게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후도우미 절차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출산 전 40일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꼭 이 기간내에 산모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신청서를 작성해주셔야 서비스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6개월간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신분증, 출생증명서, 출산 전 산모수첩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후 조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신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산후 도우미 서비스’를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산하 ‘마음더하기 정책포털’을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원대상이신 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셔서 알뜰하고 건강한 산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

[자료 및 이미지 출처 : 마음더하기 정책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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