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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처서(處暑), 가을바람에 감기도 따라 온다 (아이누리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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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서(處暑), 가을바람에 감기도 따라 온다


 

[연합뉴스] 2012.08.22.

 

유난히 뜨거웠던 열기가 점차 가라앉고 있다. 올 음력 7월 6일(양력 8월23일)은 절기상 14번째에 해당하는 처서(處暑)이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지고, 귀뚜라미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한다'고 했을 만큼 가을이 성큼 다가오게 된다. 반면 낮에는 곡식을 무르익게 만드는 따가운 햇살 때문에 여전히 기온은 높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바로 처서인 셈이다. 특히 처서 무렵이면 개학을 맞이하기 때문에 아이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비염과 코감기 잦은 아이, 이른 아침 공기 조심 

한낮은 30℃를 넘어설 만큼 덥지만 아침이나 밤 기온은 20℃ 내외를 기록, 하루 일교차가 ±10℃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일교차가 10℃ 이상 벌어지면 감기와 비염 환자들이 많아지게 된다. 만약 비염이나 코감기에 잘 걸리는 아이라면, 열린 창문으로 갑자기 들어온 서늘한 아침 공기가 코 점막을 자극해 재채기나 콧물, 코막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잦은 증상은 코 점막을 더 약하게 만들어 만성적인 비염 증상에 시달리게 된다. 미지근한 물로 세수를 하고 아침밥을 먹으면서 아이 몸은 서서히 깨어나고 몸 속 순환들이 활발해지면서 체온도 올라가게 된다. 상쾌한 아침 공기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바로 이 시점이다.

 

 

낮에도 실내 온도를 24℃∼26℃로 유지해 아이가 급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아직도 많은 엄마들이 아이에게 차가운 물이나 음식을 주게 되는데, 여름에 체력이 떨어져 소화 기능도 함께 저하된 아이들은 장염에 걸리기 쉽다. 장 기능이 미숙한 아이가 찬 것을 많이 먹으면 장을 자극하며 탈이 생길 수 있는 것. 음료는 24∼26℃의 미온수를 먹이고, 음식 또한 너무 찬 것을 피한다.

 

개학 후 일찍 일어나는 습관, 호흡기 건강에도 좋아

더운 여름에는 열대야로 잠을 못 들어 낮밤이 바뀌거나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진 아이들이 많다. 하지만 개학 이후 아이들은 얼른 예전의 생활습관을 찾을 필요가 있다. 김증배 아이누리한의원(대전점)은 "동의보감에 보면 가을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잠이 들어야 폐기(肺氣)를 맑아진다고 한다. 개학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 아이의 폐기가 맑아지며 호흡기가 튼튼해진다"고 조언한다.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는 동안 아이가 덮는 이불도 꼼꼼히 살핀다. 처음 잠자리에 들 때 낮 동안의 열기가 남아 있어 얇은 이불을 그냥 덮어준다면 밤에 내려가는 온도 때문에 체온이 떨어질 수 있다. 아이들은 자면서 방 안을 뒹굴거나 이불을 잘 차내기 때문에 배를 충분히 덮어주는 옷을 입히는 것이 좋다. 이불은 얇은 솜이불을 덮어준다. 가끔씩 아이를 들여다보면서 이불을 덮어주는 것이 환절기 체온을 유지하는 법이다.

 

호흡기 질환 잦다면 보약으로 폐 기운 북돋워야

김증배 아이누리한의원 원장은 "올 여름은 폭염으로 인해 땀도 많이 흘리고 입맛도 잃고 잠을 잘 못자는 등 여느 때보다 체력 소모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면역 기능 또한 약해져 환절기 기온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감기나 다른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다"고 말한다. 한방에서는 가을은 폐왕간쇠(肺旺肝衰)한 계절이라고 보는데, 즉 폐는 왕성하고 간이 쇠약해지는 시기이다. 아침과 저녁의 일교차가 크고, 여름 열기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환절기에는 하루가 다르게 바람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폐 기운이 왕성해야 잦은 감기 등에 대비할 수 있다.

 

평소 감기를 달고 사는 아이라면 다가올 가을, 겨울을 위해 기력을 보충하고 폐 기운을 북돋워야 한다. 또한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에 시달리지 않도록 면역력을 키워주는 동시에 불안정해지기 쉬운 면역 기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는 섭생(攝生)과 더불어 한의사의 세밀한 진단에 따라 아이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는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아이누리한의원 대전점 김증배 원장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803-중-107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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